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에게 3/14지분, 선정자에게 2/14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고가 망인의 인감을 임의로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 외에도 원고는 “피고가 E,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 SC제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 261,275,892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권한을 F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고가 E과 공모하여 망인 명의의 서면신고용 인감변경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