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19가단1244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른 피고들은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