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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가단1203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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