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D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1112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은 원고의 총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E는 C과 동서 관계이고, 피고는 E의 형이다.
나. C에 대한 형사처벌 1) 울산지방법원은 2007. 5. 11. ‘C이 F 등과 공모하여 원고 등 명의의 기념품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기념품공급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약 4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7고합1, 19(병합)]. 2) C이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07노355호), 부산고등법원은 2007. 7. 5.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외환은행은 C의 기망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32호, 서울고등법원 2007나90700호, 대법원 2008다79550호), 최종적으로 ‘원고는 외환은행에 402,301,369원 및 그중 3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6.부터 2008.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6.부터 2008.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10. 13. 외환은행에 판결금채권의 원금, 이자 및 소송비용으로 합계 545,277,720원을 지급하고, 기념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F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F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4,607,670원을 받았다.
3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