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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02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6.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

)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에게 2008. 4. 17. 600,000,000원, 2008. 8. 22. 1,100,000,000원, 2010. 4. 1. 2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고 한다

), B는 1,5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C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대출채무 등을 연대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2) C은 2010. 9. 18.경 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그 후 외환은행은 2011. 5. 26. 나이스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어 나이스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4) 한편 2014. 8. 7.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1,837,535,107원(= 원금 1,278,035,622원 이자 등 559,499,485원)이다.

나. B의 처분행위 1)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6. 27.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7,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미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1. 4. 말소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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