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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240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4차2874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35,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은 원고의 총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C과 피고는 처남, 매부관계이고, D는 동서 관계이며, E는 D의 형이다.

나. C에 대한 형사처벌 1) 울산지방법원은 2007. 5. 11. ‘C이 F 등과 공모하여 원고 등 명의의 기념품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기념품공급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서 약 4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혁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7고합1, 19(병합)]. 2) C이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07노355호), 부산고등법원은 2007. 7. 5.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 1) 외환은행은 C의 기망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32호, 서울고등법원 2007나90700호, 대법원 2008다79550호), 최종적으로 ‘원고는 외환은행에 402,301,369원 및 그중 3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6.부터 2008.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6.부터 2008. 9. 2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10. 13. 외환은행에 판결금채권의 원금, 이자 및 소송비용으로 합계 545,277,720원을 지급하고, 기념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F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F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4,607,670원을 받았다.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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