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87,850원 및 그 중 36,870,010원에 대하여 2014. 10.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D, E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0.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취급기관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
), 신용보증한도를 47,000,000원, 보증기간을 2013. 10. 4.부터 2014. 10. 3.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의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5. 31.경 외환은행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외환은행은 2014. 6. 23.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고 2014. 9. 15.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원고는 2014. 9. 30. 외환은행에 보증채무 원리금 36,870,010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을 위해 총 917,840원을 지출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합계 37,787,850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적용되는 손해금율은 연 11%이다. 4)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2013. 12. 31. 채권최고액 296,4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1. 3. 접수 제18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 내지 1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