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9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0:40 경 군포시 금 정동 613 지하철 금정 역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가 하차 하면서 위 택시 앞 좌석에 떨어뜨려 분실한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스마트 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