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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82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K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동종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익금(데라)을 실제 관리하고 배분받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인 C와 합의한 점,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익금(데라)을 실제 관리하고 배분받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원심은 피고인 K에 대하여 범행가담 기간 ㆍ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공범자에 비하여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 K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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