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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3 2014가단11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 을 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1.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2013. 3. 20. 메리츠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모집 수수료 등 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영업가족 인사규정에 의하면, 3개월 평균 RP성적이 200,000원 이상, 3개월 평균출근율이 50% 이상일 경우 배점 1점을 부여하는데, 그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촉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는 2013. 2. 28. 위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2013. 3. 31.자로 해촉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2013. 3. 31. 해촉됨으로써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수수료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등 반환채무는 7,246,383원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받을 수 없자, 2013. 10. 2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원고의 수수료 등의 반환거부를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3. 11. 22. 서울보증보험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보증보험금의 지급이 보류되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하고 있는 유지수당은 원고가 해촉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 등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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