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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0083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7. 10. 1.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가, 2008. 10. 14.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1. A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모집 수수료 등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별지 참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A이 해촉된 뒤 2009. 7. 13. 및 2011. 6. 9.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으로 A에 대한 선지급 수수료 환수금 합계 10,922,97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A이 반환할 환수금의 액수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보험금 액수는 A과의 위촉계약 및 수수료지급지침 등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다툰다.

나. 관련사실 및 판단 (1) 관련사실 -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보험료가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 유지수수료 등을 지급하되, 보험계약이 그 기간 경과 전에 청약철회, 해지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 계약 유지기간에 비례하는 부분을 초 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당월 수수료, 적립금(BP, Balance Pool)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를 환수한다.

- 보험설계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초기정착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촉 13차월 (그 전에 해촉되는 경우에는 해촉 익월)부터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수한다.

㈎ 피고와 보험설계사 사이의 위촉계약에 적용되는 ‘설계사 수당지급지침’은 선지급된 수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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