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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서, 자신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출소한 이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5. 03:00경 정읍시 D에 있는 E 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외도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침대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25. 13:00경 정읍시 F 아파트 108동 103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고 괴롭히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03:00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또 다시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정읍시 G에 있는 H식당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딸 I(여, 24세)을 그 자리로 불러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격분하여 위 I가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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