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1. 00:20 경 서울 마포구 홍 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연신 내 쪽으로 가 던 중 서울 서대문구 연희 삼거리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찬 후 기어 봉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고,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함께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료비 및 약 제비 계산서 등 첨부),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서울 서부 지검 -1506)
1. 추송 서 및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문,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