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7. 15:3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도박 현장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이 피해 자로부터 도박자로 지목당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과도하게 비명을 질렀다는 취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수사기록 141 쪽 내지 14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7. 15:3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도박 현장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수 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