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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46471
지급명령신청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부산 수영구 B, 102호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로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동산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요 약관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상하는 손해) 협회 공제의 보상책임은 공제가입자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손해배상책임 중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상한도 내에서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공제의 손해배상책임 한도 및 범위) ① 협회 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협회와 공제가입자간의 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②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22조(구상 및 대위) ①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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