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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3 2017가단1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의 전 대표였던 사람이며, 소외 망 F, G, H은 전남 여수시 I 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H은 2010. 9. 29.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5.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는 2015. 9. 8.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8.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 명의로 이전된 2012. 3. 5.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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