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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0:4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소방서 부근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 하리 유림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함 음주 무면허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 운전 범죄 경력이 1회 더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경력도 있음 계속되는 처벌에도 아랑곳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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