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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66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9] 피고인은 2019. 12. 18. 06:00경 영천시 B 소재 C편의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가 있다,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수회 내려쳐 위 차량의 앞 유리에 구멍을 내고 뒷 유리에는 위 파라솔의 기둥 부분을 꽂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차량을 수회 차 위 차량의 본네트, 앞면 및 뒷면의 유리창, 좌우 문짝, 운전석 쪽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총 수리비 3,212,4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65] 피고인은 2020. 1. 25. 20: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사장 이 씨발년 어디갔어”라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커피찌꺼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재차 위 커피숍에 찾아간 후 그곳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83] 피고인은 2020. 3. 29. 09:48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옆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입간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77]

1. 2020. 4. 8. 16:5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6:5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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