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9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02:10경 서울시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파라솔을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1. 02:2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일행,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경찰새끼들이 왜 왔어, 씨발놈들아, 나 열받았는데, 너희들 한번 맞아볼래, 씨발놈들아 법대로 해, 좇같은 것들이 까불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