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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정20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C, E, F, G을 각 벌금 1,200,000원, 피고인 B, D, H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수도권 지부 수석부회장, 나머지 피고인들과 J, K, L, M, N, O, P, Q, R, S은 I 수도권 지부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5. 14:35경 인천 미추홀구 T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소속 레미콘 차량이 I에서 지정한 첫째, 셋째 토요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 C에게 “회원들이 퇴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연락하여 공사 현장에 한번 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함께 있던 회원들에게 위 공사 현장으로 가자고 지시하고, 그 외 피고인들은 서로 연락을 하며 위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여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주위를 둘러싸고 욕설하며 항의하던 중, 피고인 G, F, E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날계란 10여개를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전면부, 드럼믹서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 A, C, B, D, H 및 J, K, L, M, N, O, P, Q, R, S은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주위를 둘러싸거나 진입로 입구에 서서 진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미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J, N, M, P, Q, R,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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