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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49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들 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2.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2. 14. 중국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5. 19.까지 10회에 걸쳐 시가 461,175,000원 상당의 금괴 10kg 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D 오피스텔에서 B, C와 공모하여, 그들 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6. 3. 8.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3.까지 5회에 걸쳐 시가 236,340,000원 상당의 금괴 5kg 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A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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