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74,671,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현재 세관 수사 중) 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1. 12.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4. 11. 13. 중국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3.까지 118회에 걸쳐 시가 5,520,385,200원 상당의 금괴 117.2kg 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2016. 2. 22.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15.까지 3회에 걸쳐 시가 154,286,000원 상당의 금괴 3kg 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발장
1. 조사보고서 (A 조사 착수), 조사보고
1. A 출입국 내역, A 동행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