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및 가맹점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 결제정보를 신용카드회사와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 승인,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 전표 관리,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제공하는 밴 (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E 주식회사 등과 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관리 및 가맹점의 신용카드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 등 업무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 사무지원, 고객 응대, 밴 (VAN) 전산업무 ’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 지원하여 2019. 7. 22. 원고에 입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9. 13:00 경 모친의 병환을 이유로 조기 퇴근을 하였고, 같은 날 18:12 경 원고의 부장 F에게 유선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 15, 16호 증, 을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가맹점을 상대로 한 콜 센터 업무를 수주하기로 사실상 내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입찰 요건( 콜 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축, 인 입 콜 1,500건 기준 콜 업무 담당 직원 6명 등)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가 불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재적인원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부족 인원을 충원하여야 하며, 입찰 요건이 미비할 경우 원고가 입찰의 전단계인 적격심사에 서조차 배제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2019. 8. 9. 모친의 입원이라는 허위 사유를 들어 조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이루어진 현장 실사에서 C 측에 피고가 모친의 입원으로 조퇴하여 재적인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