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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397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병원의 진료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 말기 설치, 신용카드 등의 조회 승인 및 매출 전표 매입자금 정산 등 신용카드 등의 대금 결제를 승인 중개하는 부가가치통신망 (Value added network, VAN) 서비스업 공중 전기 통신망에 컴퓨터 등을 접속하여 정보의 축적 및 처리에 의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고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가맹점 모집인 계약 및 영업지원 약정 체결 1) 원피고는 2018. 11. 경 피고가 부가가치통신망( 이하 ‘VAN’ 이라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이에 수반하는 부대 용역 업무를 가맹점 모집인인 원고에 위탁하고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인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맹점 모집인 계약서 주식회사 B( 이하 ‘B’) 와 주식회사 A( 이하 ‘ 가맹점 모집인’) 는 가맹점 모집인이 B의 위탁을 받아 VAN 서비스 관련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B가 VAN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일부, 이에 수반한 부대 용역 제공 업무를 가맹점 모집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여신전문금융 법( 이하 ‘ 여 전법’ 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VAN 서비스’ 라 함은 B가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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