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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3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위 술집 밖으로 나간 후 얼굴을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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