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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43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 승객이고 피해자 C(46세)는 대리기사다.

피고인은 2014. 9. 25. 19:05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까지 가는 길로 우회전 하지 않고 직진을 한다는 이유로 "씨팔 왜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 똑바로 안 가느냐"라고 욕설하며 차량을 청주시 가경동 벽산아파트 105동 근처 도로변에 세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니네 대리기사들은 다 쓰레기다, 너희 같은 쓰레기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한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의 진행방향 내지 주차위치 문제로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⑵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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