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승객이고, 피해자 B(47세, 남)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1:10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차량 운행경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안면부를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