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06:35 경 양양군 청곡 길 12에 있는 ‘ 유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55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 06: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의 교차로를 아 남 프 라자 쪽에서 교 동 성당 쪽으로 2 차로로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주 취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곧바로 1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SM7 승용 차 우측면 전반부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 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76』 피고인은 2018. 2. 18. 08:40 경 양양군 양양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