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4.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 대로에 있는 만천 삼거리 교차로를 노학주민센터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상 작동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좌측 옆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4. 21:55 경 강원 속초시 만 천로에 있는 간이 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 경 같은 시 동해 대로에 있는 만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