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3.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 15:0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1312호에서, 약 10일전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병실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32세)이 “조용히 좀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3. 7. 10.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22:40경 부산시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39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 많이 취했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플라스틱 원탁테이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원탁테이블 1개, 맥주컵 2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