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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850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양수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가합8211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3317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1220호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전인 2012. 9. 19. 피고에게 위 각 판결들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같은 달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피고가 C로부터 양도받은 위 소송비용채권을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이라고 한다). 다.

C는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확428호로 위 각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0,411,6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2. 9. C로부터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마. 한편, C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 2012. 9. 14. 선고 2010가단33128호로 ‘C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3/4은 C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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