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2. 9. 19. 피고에게, C와 원고 사이의 이 법원 2010가합8211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93317호, 대법원 2012다71220호 임대보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C가 원고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는 같은 달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C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확42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4. 12. 11. 위 가.
항 기재 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0,411,65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의 승계인으로서 2015. 2. 9.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5카확90, 91호로 원고와 C 사이의 이 법원 2010가단33128호 손해배상사건, 이 법원 2010카단50692호 가압류이의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라2303호 가압류이의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C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위 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라.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C에 대해 9,147,920원 상당의 소송비용채권을 가지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양수한 C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채권과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51조 제2항), 원고가 상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