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20. 피고의 아들인 C에게 1억 7,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C과 피고 및 D는 2016. 12. 20. 원고에게 ‘액면금 1억 7,900만 원, 지급기일 2017. 3. 28.,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성남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3.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66호로 ‘위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 피고 및 D로부터 위 대여금 또는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 내지 위 대여금 채무의 중첩적 채무인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등 참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고). 원고에게 1억 7,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