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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노18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업소에 면도와 청소를 하여 주고 일당 5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당시 E에게 면도만 해 주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안마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업소의 업 주인 F는 수기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 주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으면 5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단속 당시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일한 기간은 3~5 일 정도 되고, 당시 자신이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안내하여 마사지를 받게 하였으며, E이 피고인의 첫 손님이 아니고 그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손님이 있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② 증인 E은 당 심 법정에서 ‘ 업주에게 10만 원을 내고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았고, 면도를 받지는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한 후 10만 원을 돌려받았다’ 고 진술한 점, ③ 당시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 K은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안마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 마를 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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