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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20구단712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B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 한다 )를 운행하는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19. 8. 21. 09:57 서 초동 법원 앞 삼거리에서 승객을 태워 개인 택시 부제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3조 제 1 항 제 9호, 같은 법 제 88 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2020. 4. 14. 대통령령 제 3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6조 제 1 항 [ 별표 5]에 따라 6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2.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에 만취한 승객이 막무가내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개인 택시 부제를 위반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원고의 개인 택시 부제 위반에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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