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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2구합435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30. 경협차관 및 경영 자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공급하는 자 일신공영 주식회사(2011. 11. 11. 상호가 ‘일신기업 주식회사’로 변경됨, 이하 ‘일신공영’이라고만 한다), 공급가액 272,727,000원, 세액 27,272,727원, 합계 299,999,999원, 품목 ‘용역비-금천, 운정’으로 된 2010. 7. 30.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위 금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0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일신공영은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만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 대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불부합 자료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손금 부인, 3억 원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부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부분은 적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3억 원 중 원고 법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165,000,000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3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770,900원,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21,48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 26.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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