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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51512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7. 2. 10. 금 2,000만 원을, 2017. 6. 22. 금 5,000만 원을 각 대여해 준 사실, ② 원고가 2018. 4. 30.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원금 명목으로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5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지급명령신청서의 12%는 15%의 오기로 보인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이자가 2018. 4. 22.부터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약정이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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