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757』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12동 동대표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1101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에서 감사일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07. 20: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내에서 약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간으로 회의내용이 각 세대에 방영되고 있는 동대표회의가 진행중이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이 아파트 살거 같아, 인마, 그래가지고 그 지랄해가지고 전과자인 새끼가, 상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이 새끼가 어떻게 감사로 있어, 이 새끼, 회장 감사하고 니들이 해 먹은 게 있으니까 이 새끼들아 너네 둘이 감싸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마치 피해자가 입주대표회장과 결탁하여 부정한 일을 저지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277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2011. 12. 22. 23:23경 위 C 11단지 아파트에서, “G 건설과 하자 협상도 하지 않고 파행만 하는 현 동대표 재출마 반대”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위 아파트 11단지 주민 일동 명의의 현수막 10개, 시가 45만 원 상당을, 동대표 회의 의결 없이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가위와 칼로 현수막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3. 09:10경 위 아파트 11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전 입주자 동대표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 D(51세)과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을 출근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항의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피해자가 녹취 내지 촬영하기 위해 핸드폰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내려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