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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7고단49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23:06 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후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으로 욕실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욕실을 훔쳐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자료 첨부 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4. 1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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