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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6 2015고단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3:20경 익산시 B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던 중, 피해자 C(여, 20세)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집 앞 복도로 이동하여 열려 있는 욕실 창문으로 피고인 소유의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그녀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동영상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차 방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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