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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1 2019고단27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23:02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피해자 집 마당의 쪽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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