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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19고단300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 02: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자해한 손목의 상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자의퇴원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좌측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3:03경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 조수석 뒷부분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가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1,0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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