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10. 7. 22: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B와 말다툼을 하다가 “ 씨 발 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뚝배기를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하고 주방용품들을 진열해 둔 진열장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22:50 경 위 주점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8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 아, 경찰관이면 뭔 데 그냥 가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을 1회 치고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손을 잡고 여러 번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업무 방해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사진
1.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