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23: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은행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43 세) 운 행의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침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6. 00:0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E를 폭행하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G, H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 양아치 새끼들, 씹새끼들,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을 하며 위 G의 오늘 쪽 어깨를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의 피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O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O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