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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31 2014고단3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5.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3072』 피고인은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나와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음식값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공 받은 음식에 미리 준비한 ‘ 사랑의 열매’ 구슬 1개를 넣은 다음 마치 식당의 과실로 음식물에서 구슬이 나온 것처럼 항의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1.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5. 12: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점 ’에서 파스타와 립을 주문하여 먹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위 파스타에 미리 준비한 구슬 1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파스타에 구슬이 들어가 치아를 다치게 된 것처럼 위 식당 직원에게 항의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식당이 가입해 놓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2014. 1. 21.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은행 계좌 (D) 로 보험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삼성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5. 13:1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점 ’에서 팝콘을 구입하여 먹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위 팝콘에 미리 준비한 구슬 1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팝콘에 구슬이 들어가 치아를 다치게 된 것처럼 위 극장 직원에게 항의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F가 가입해 놓은 피해자 삼성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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