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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 정차한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기사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권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피해자에게 5 내지 6회 발길질을 하였고, 그 중 1회의 발길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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