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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6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9. 13. 22:57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3. 23:26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D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9. 13. 22:5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동네 주민 G,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H 등 약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주운전 의심 및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운전여부를 확인받자 피해자에게 “개미 같은 새끼,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내가 운전하는 것 봤냐, 귀 구멍을 틀어 막았냐, 병신아, 좆같은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걸리기만 해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도로 바닥에 누운 뒤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 차 폭행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배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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