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5. 4. 6. 원고의 부 B의 소개로 원고의 모 E로부터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G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중분양으로 인하여 피고 C가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 C는 이 법원에 원고가 2007. 5. 30. 강제경매로 매각받아 취득한 광주 북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7. 6. 29. 이 법원 2017카단2154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같은 날 이 법원 등기국 접수 제112174호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8. 7. 4. 이 법원(2018카단1927)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C의 2018. 8. 10.자 가압류신청 취하를 원인으로 2018. 8. 16. 이 법원 등기국 제143120호로 가압류등기말소기입등기가 경료되자, 이 법원은 2018. 8. 29. 피고 C의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이유로 ‘원고의 가압류취소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C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3316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2018. 12. 5.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바.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피고 C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등의 법률사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