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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3. 0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앞길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부순환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01:30경 전항 기재 행위로 택시기사 B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22세)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너 경찰이지 너는 내가 때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경찰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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