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3. 0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앞길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남부순환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01:30경 전항 기재 행위로 택시기사 B과 함께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22세)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너 경찰이지 너는 내가 때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경찰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