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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17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1. 3. 21:00경 F의 집에 놀러가고자 친구인 F, G, H, I과 J 아파트 승강기를 함께 타게 되었다.

이중 원고 A만이 K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L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들은 L초등학교 교사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L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연번 학생 피고 D 피고 E 1 I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2 H 3, 5, 6학년 담임 3 F 5, 6학년 담임 4 G 3, 5학년 담임

다. 피고 D은 L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조부모 가정에 살고 있는 M이라는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3년간 M의 담임을 맡아왔는데 M의 보호자로부터 ‘M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M을 어떻게 지도할지 고민해 왔다.

피고 D은 2017. 11. 9.경 등교한 M의 왼쪽 귓바퀴가 곪아있고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묻던 중 M이 원고 A 및 N, 위 G와 함께 돌아다닌 사실, N이 M의 귀를 뚫어준 사실 등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 D이 G를 불러 언제 집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G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하다가 통화내역에서 G가 위 I과 2017. 11. 8. 21:47경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고 밤늦게 통화한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는 바, G는 피고 D에게, ‘2017. 11. 3.경 J 아파트 승강기에서 원고 A의 I에 대한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고, 원고 A이 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G의 휴대폰을 빌려 I과 통화를 한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

마. 이에 피고 D은 같은 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동료교사인 피고 E, 6학년 부장교사 O과 함께 관련 학생인 I, H, F, G를 불러 각 승강시 사건의 자초지경을 물어보게 되었다.

위 교사들이 당시 각 학생들로부터 공통적으로 확인한 승강기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을나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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